중고차 개인 거래 후 내용증명 받았네요.

차량은 09년 sm3 차량입니다.

10월 초에 개인거래로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당근마켓에 250만원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하신다며 네고 해달라고 하셔서 쿨거래 하시면 220만원에 드린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며

차량을 확인하로 오셨습니다.

3명이 오셨고 아들로 추정되시는 분과 차량을 보시고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해외 여행으로 여행 다녀와서 이전한다고 하여 찝찝했지만 허락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구매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출발후 2키로 정도주행하고 있을때 뒷바퀴에서 연기가나고 문제가 있다며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 당긴채로 운전한거 아니시냐 물어 보았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냥 좋은마음으로 20만원 수리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어도 제가 해드릴수 없으니 알아서 하셔야 한다 라고 혹시몰라서 말을 해놓았습니다. (돈 받고 이전완료)

잘 타시려니 하고 있었으나 이틀전 또 전화가 왔습니다.경고등이 떠서 공업사에 가보니 미션이 나갔고, 수리비가 140만원 나왔다며, 수리비를 물어내든 견인차로 저희집 앞에 갖다놓을테니 매매대금을 물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증명도 받았는데 폐차직전에 차량을 본인을 기망하여 사기쳐서 판매했다며 수리비 140만원 견적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하루에 20키로미만 주행을 했을정도로 많이 주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20키로면 적지 않은데..)

전혀 미션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충격이나 슬립도 없었습니다. 

미션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연락을 하시든가. 두달이 지난 지금에 연락을..하루 20키로 미만 주행하는분이 모를수 없었을거 같구요.

내용 증명에 보내고 이틀동안 답변없으면 법적조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