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범행 인식 못 해"
[뉴스외전]
◀ 앵커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명품백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로 마무리되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여사 증권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거래 때는 주가조작 세력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펼쳤고, 실제 매매 주문은 김여사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여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은 들지만 진술이나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와도 김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손 씨는 주가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지만 김여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여사를 출장조사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돼 용산과 갈등설도 불거졌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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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7232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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