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이정민 기자 2024. 10. 25. 13:45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검찰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경기 과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한 골목길에서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양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같은 죄를 반복한 점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데 대해 "법규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었으나,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으며,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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