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는 XX들 면상 보자"…강남 매장서 난동부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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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매장에 입장하려면 대기접수를 해야 한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2시59분쯤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 20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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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매장에 입장하려면 대기접수를 해야 한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2시59분쯤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안직원 B씨가 매장에 입장하려던 A씨에게 "입구에서 접수한 후 대기하다가 직원이 호출하면 입장하라"고 안내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매장에 들어갔다.
이후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명품 사는 XX들 면상 좀 보자. 너 웃어? 이 XX"라고 욕설했다. 보안직원이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매장을 휘젓고 다니다 오후 3시10분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퇴거당했다.
A씨는 과거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 20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보안 직원의 이유 없는 제지에 놀라 대응했을 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의 제지에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욕설,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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