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황성호기자 2022. 11. 30.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6·1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약 10만 명 추산
외국인 투표율은 2018년 13.5% 수준
외국인 투표율은 2018년 13.5% 수준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흥민, 벤투 손길 뿌리쳤다고? 풀영상 보니 진실은 달랐다
- 임종석, 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무분별한 정치보복 중단하라”
- ‘실종설’ 마윈, 뭐하나 했더니…“도쿄서 6개월째 은신”
- 퇴장당한 벤투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됐다…선수들에 미안”
- 오세훈 “서울 지하철 파업은 정치적…서울 시민 용납 안 할 것”
- 대법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재항고 기각
- 檢 ‘707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구속영장 청구
- 정부 “시멘트 분야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업무 복귀 촉구
- “日, 욱일기 응원 반성 없어” 서경덕, 전 세계 언론에 고발
- 송영길, 이재명 용퇴론 일축 “검찰 그림에 굴복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