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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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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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보호체계로 재외국민 보호 업무 강화”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과 국내기관의 공조를 명확히 해 재외국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이 재외국민 범죄피해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적된 만큼,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외교부 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종 사건에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종 신청이 없더라도 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하면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주재국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 정상화되어,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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