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2021년 처리 못한 이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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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라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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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라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월과 11월쯤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데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1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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