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이 갖춰지면 외국인의 가상자산 국내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일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금지돼 있다.
김 과장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될 것을 조건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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