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

조희형 2023. 8. 1. 12: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과 관련해, 오늘부터 3주간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을 오래 쓸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승용차는 천600cc 미만의 배기량이어야 하고, 가격과 용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가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준이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09760_3617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