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1만 유명 유튜버 대마 흡연 ‘징역형’

최기주 2025. 4. 29. 1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자료사진

구독자 61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대마를 피우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2월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빈 캔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1년 뒤인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 불상의 클럽 내에서도 대마 1g을 담배흡연용 종이에 말아서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출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때 '페이스북 스타'로 이름을 날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주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