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카드 할인이 안됐네" 청구서에 깜짝…혜택 못 받은 이유가
음식점 할인 등 카드 이용 혜택 못 받을 수 있어… 카드사 앱에서 상세 내역 확인해야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한 음식점 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김씨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식음료 가맹점에서 10% 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그러나 적립됐어야 할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결제된 가맹점 정보가 음식점이 아니라 PG사로 돼 있어 신용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를 도입하는 음식점 등 가맹점이 많아졌다. 특히 PG(전자결제대행)사가 이같은 비대면 결제 기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런 비대면 기기를 이용하면 결제 정보의 가맹점이 PG사로 찍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 이용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결제 환경에서 PG사가 공급하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오프라인 비대면 결제 기기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수단이기에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PG사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지급·결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결제 업무를 대신해준다. 오프라인에선 보통 '가맹점-VAN(밴)-카드사' 구조로 결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PG사가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오프라인으로도 결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를 진행하고 나서 가맹점 정보가 PG사로 찍힐 수 있어서다. 이러면 신용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식음료 가맹점에서 결제 시 10% 할인이 제공되는 카드가 있다면 사용자는 음식점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정보가 해당 음식점이 아니라 PG사로 찍혔다면 카드사는 고객이 어떤 가맹점을 이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10% 할인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결제 금액에 따라 무조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범용 혜택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국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1.5%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들이 대표적이다.
결제가 PG사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카드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내역을 직접 소비자가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가 서비스하는 자체 앱에서 카드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카드 내역에선 PG사를 통해 결제가 이뤄져도 방문한 가게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온라인에서 각종 페이 등 핀테크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엔 간편결제 시스템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결제 시에 가맹점 정보가 해당 핀테크 이름으로 들어간다.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 이름으로 가맹점 정보가 전달되면 카드사 입장에선 고객이 어느 가맹점에서 결제했는지 알 수가 없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PG 아래 하위 가맹점 정보까지 카드사에 전달해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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