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물주 손자야"···이기영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정미경 인턴기자 2023. 1.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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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진술과 거짓말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던 이기영(32)이 평소 재력을 과시하며 '건물주의 손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자 출신인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파주 일대 건물주이자 땅 부자로,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부를 일궜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 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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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북부경찰청(왼쪽), 이기영 페이스북(오른쪽)
[서울경제]

오락가락 진술과 거짓말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던 이기영(32)이 평소 재력을 과시하며 ‘건물주의 손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자 출신인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파주 일대 건물주이자 땅 부자로,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부를 일궜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 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2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아버지 또 올게요”라는 글과 함께 비석, 표지석, 탑 등으로 조성된 묘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력가의 손자이자 아들인 것은 맞지만, 모종의 이유로 집안의 덕을 보지 못하는 신세였던 것이다.

앞서 이기영의 ‘재력가 손자’ 행세가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 이유는 그가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살인을 저지른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받는 등 7000만 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12월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그의 전 재산은 62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기영은 2019년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최저형을 받은 전적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전문하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을 일으켜서 징역형을 산 뒤 2013년 불명예 전역했다. 이후 변변한 직장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6일 오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한편 이기영은 50대 동거녀와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기영은 당초 동거녀의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송치 하루 전인 지난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기영이 말을 바꾼 이유는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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