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정으로 회원 매칭시킨 데이팅 앱…과징금 부과·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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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정을 만들어 일반 회원과 매칭시킨 데이팅 앱 아만다 운영사인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천여만원이 부과됐다.
테크랩스는 이 과정에서 회원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다.
조사 결과 한국과 대만 이용자를 상대로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가입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 계정을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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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허위 계정을 만들어 일반 회원과 매칭시킨 데이팅 앱 아만다 운영사인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천여만원이 부과됐다.
테크랩스는 이 과정에서 회원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과 대만 이용자를 상대로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가입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 계정을 생성했다. 또한 직원들에겐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개 데이팅 앱에서 총 276개의 허위 계정을 생성한 뒤,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본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자,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 테크랩스를 고발하고, 과징금 2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처분받은 사실을 2∼5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쓰인 회원에게는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했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위반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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