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선물 보내야 하나요?”…스승의 날 고민 깊어진 학부모들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이나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교사 선물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사립 유치원의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 제공이 금지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하고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선의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을 보내지 않을 경우 혹시나 자녀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지역 맘카페에는 “어린이집에 보낼 선물 추천해 주세요”부터 “선물 보내지 말라는데 진짜 안 보내도 될까요?”, “담임 교사 말고 다른 분들 선물도 준비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이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해당하는 교원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살 아이를 둔 김지연(34)씨는 “같은 반 학부모가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나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차별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하게 됐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권과 편지를 써서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영어유치원으로부터 선물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공지가 전달됐음에도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혼란스럽다”며 “나 역시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 지역의 몇몇 어린이집에서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선물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공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해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뿌리깊게 박힌 부정청탁 문화 철폐를 위해 김영란법 적용을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사회 규범상 문제가 있기에 이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근·오윤상 수습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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