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안 지어주고… 생후 76일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엄마

송혜수 2023. 3. 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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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양의 사망 당일 오전 9시 20분께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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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태어난 지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B양의 사망 당일 오전 9시 20분께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전자담배 꽁초와 재떨이, 술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B양의 몸무게는 정상 범위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2.5㎏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후 부검을 통해 B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확보한 경찰은 같은 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A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튿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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