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카드결제는 추석 끝나고"… 19일로 자동 연기

김경렬 2024. 9.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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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19일로 연기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자동 연장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환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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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이동·탄력점포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 자금 공급
[금융위원회 제공]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카드가맹점 대금은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이나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과 공과금 등 상환만기는 19일로 연기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 전인 13일에 중도상환할 수도 있는데 수수료는 없다.

추석 연휴와 카드대금 납부일이 겹치더라도 19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연체료 없이 자동 출금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은 필요하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금 등 지급편의성과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도 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환급을 실시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을 시 13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9일에서 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밖에도 금융권은 이동·탄력점포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0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치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총 100조6000억원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면서 "금융 이용 편의성은 높이고, 자금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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