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보석 신청도 소용없나…구속기간 12월로 또 연장

장진리 기자 2024. 10. 17.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8월 1차 갱신을 결정하면서 10월까지 구속 상태를 연장했고, 2차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호중은 11월 13일 열리는 1심 선고도 구속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지난 8월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김호중은 5월 24일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구속됐고,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8월 1차 갱신을 결정하면서 10월까지 구속 상태를 연장했고, 2차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대 구속 기간은 12월까지다.

김호중은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김호중이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라고 맞섰다.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이 시간까지 와 보니 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하게 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김호중의 1심 선고를 내린다.

▲ 김호중 ⓒ곽혜미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