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타다 적발됐다 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기 때문이다.
![가수 정동원.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3/inews24/20230323144809556dcua.jpg)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동원은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이날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정동원이 23일 0시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정동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올해 만 16세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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