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아파트 공용시설서 알몸 음란행위 20대 입건

정일형 기자 2024. 10.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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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한 20대 남성이 탈의한 상태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카페 테라스에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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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한 20대 남성이 탈의한 상태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카페 테라스에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직장인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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