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시민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구병회 2022. 8.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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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할 수 있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조처입니다.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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