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상문 범인, 어떻게 공항 밖까지 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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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착륙 직전에 비상구를 연 혐의로 구속된 A(33)씨가 처음엔 보호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40분 뒤에야 경찰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가둘 권한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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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열면 불법인가” 묻자 경찰에 인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착륙 직전에 비상구를 연 혐의로 구속된 A(33)씨가 처음엔 보호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40분 뒤에야 경찰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35분쯤 대구공항 착륙을 앞두고 250m 높이 상공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직접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해 관할 경찰서로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비상문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A씨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승무원이나 승객은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는 오후 12시 39분쯤 공항에 착륙했다. 착륙 후 A씨는 열려있는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이 A씨를 잡고 진정시켰다. 승무원은 A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돌출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그를 보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중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직원과 함께 공항 밖에서 바람을 쐬기도 했다. A씨는 직원과 20여분가량 있으면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 불법인지 등을 물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A씨를 데리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간 뒤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임의동행한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가둘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상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직원이 계속 동행했다. 직원이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8일부터 에어버스(A)321-200 항공기 14대의 비상문 앞 좌석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비상문 앞 좌석에선 승객이 앉은 채로 비상문 레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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