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뼈 부러뜨린 車, 달랑 4만원 범칙금…"저녁 대접하겠다" 실언

신초롱 기자 2023. 3.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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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덮친 차량 운전자가 범칙금 4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을 두고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교통사고차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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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덮친 차량 운전자가 범칙금 4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을 두고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74세 할머니가 횡단보도 사고로 전신 골절 부상을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급발진이 의심되기도 하나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침입해 할머니를 덮친 것.

피해자는 사고로 대퇴골, 경골, 쇄골 등 다발골절로 6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다. 사고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걷지 못하는 상태다. 수개월간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교통사고차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이은 추돌로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 행위가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사고 목격자는 "할머니가 7m를 붕 뜨고 날아가서 떨어졌다. 그걸 내가 봤다. 그때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고 119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간호사들도 다 뛰어오고 (급박했다)"며 "돌아가시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다쳤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의사가 머리를 다쳤으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며 "다행히 호전되고 있지만 걷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저한테 와서 시인하더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모르고 액셀을 밟았다고 하더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 의문이다. 이게 어째서 12대 중과실에 안 들어가는지"라며 "경찰도 억울하신 건 알겠지만 법이 이러하여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단란한 노년을 보내던 부부가 찰나의 교통사고로 일상을 빼앗겼다. (JTBC 갈무리)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저녁이나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그럴 경황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길래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전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시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우울증이 온다는 게 맞더라.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 눈물밖에 안 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집사람은 일도 다닐 정도로 건겅했지만, 한순간에 일상을 빼앗겼다"며 "다친 사람은 침대 누워서 아프다고 하고, 사고 낸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최유정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 법이 있는 건데, 법 때문에 피해자가 외면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의 양심 불량 촉진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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