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협조" vs"무리한 압수수색"...또 충돌한 검찰-김동연 경기지사

변근아 기자 2023. 3. 17.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기화 한 경기도의 압수수색에 대해 "도의 비협조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17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전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현 경기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동연 "검찰 무리한 압색...문서 6만여건 가져가"
검찰 "편의 보장했으나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기화 한 경기도의 압수수색에 대해 "도의 비협조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17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전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현 경기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하자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지사는 해당 글에서 "(검찰의)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검찰이 92개 PC와 11개 캐비닛을 열어 문서 6만3824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도청에서 장기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기도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 관계자(오른쪽)가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비서실로 진입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kgb@newsis.com


경기도 압수수색을 놓고 김 지사와 검찰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압수수색이 처음 진행되던 지난달 22일에도 계속 입장문을 내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시에도 경기도와 검찰은 김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는데 경기도는 "상식 밖의 과도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에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돼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전 PC에 대해서는 '폐기됐다'라고만 하며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아 (김 지사의 PC)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도청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자료 선별작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