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멈춰!”…트럼프 야심작 백악관 새 연회장,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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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4억달러(약 6037억원) 규모 백악관 내 신축 연회장 건설과 관련,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전날 의회 승인 없이도 백악관 연회장 개조 등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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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회 승인 없이 공사 불가”…중단 명령
담당 판사 “대통령은 관리자일 뿐, 소유주 아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4억달러(약 6037억원) 규모 백악관 내 신축 연회장 건설과 관련,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의회의 법적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의 ‘세출조항’은 모든 연방정부 지출이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언 판사는 다만 공사 중단 명령이 14일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는 백악관과 그 부지의 관리·보존에 관여하는 연방기관인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이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2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연회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10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후 대규모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민간 기부금으로만 건설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좌석 수가 650석에서 1000석으로 늘어 건설 비용이 두 배로 증가했다. 기부금은 구글·메타·알파벳 등 기술기업뿐 아니라 레이놀즈아메리칸, 알트리아 등 담배회사,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가상자산 기업 테더·코인베이스·리플·제미니 등에서 모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NTHP은 백악관 연회장 외에도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 환경법과 문화재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NTHP를 비난하며 “무도회장은 일정보다 앞서 완성될 것이며, 국민 세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게시물에선 “백악관 관련 공사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의회 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은 더욱 그렇다. 이 무도회장은 민간기부로 지어진다”며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FT는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관련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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