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원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 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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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되레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 원에 과세 시 증여세는 13억7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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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되레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부터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인원한남(사진)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 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 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 원·기준시가 75억 원으로 괴리율이 58.3%였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 원·기준시가 59억 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도 실거래가 103억 원·기준시가 72억 원으로 괴리율은 30.1%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이런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의 경우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탓에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전망·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상 유사 재산 요건은 갖췄으나 창문 개수·방향, 인테리어 여부 등을 고려해 유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같은 ‘실거래가-기준시가 괴리’ 문제로 인해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대형 초고가 부동산보다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 원에 과세 시 증여세는 13억7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타워팰리스보다 전용면적이 3분의 1 수준인 트리마제 84㎡의 경우 기준시가는 25억 원이지만 시가(40억 원)로 과세해 증여세는 15억2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더 내야 한다. 래미안퍼스티지 84㎡도 기준시가는 25억 원이지만 시가는 43억 원으로, 증여세는 시가 기준 16억7000만 원이 부과돼 타워팰리스 223.6㎡보다 3억 원 더 과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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