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단속 카메라에 찍혀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억울해도 습관적으로 그냥 납부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면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둘 다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해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적 성격을 띠며 위반 항목에 따라 최대 60점의 벌점이 함께 부가된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포착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벌점이 없는 '징계'적 처분이다. 예를 들어 속도제한 60km/h 도로에서 80km/h 초과 시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이보다 1만 원 높은 7만 원이 부과된다.

◆ 억울하다면 '의견진술' 먼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수단이 의견진술(소명) 절차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해 단속 내용의 부당함 또는 불가피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 의견진술 후 담당 부서가 단속 장비 기록을 재검토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과태료는 취소 또는 면제된다. 잠깐 정차, 불가피한 차선 변경, 응급 상황 등이 대표적인 인정 사례다.

◆ 실제 운전자 특정하면 범칙금 전환 가능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해당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호위반 등 일부 항목에서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있으나, 위반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달라지므로 전환 전 충분히 비교해봐야 한다. 단, 범칙금은 과태료로 다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소명 외 감경 제도도 존재
의견진술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의견 제출 결과 특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파인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소명과 이의신청 모두 기한이 핵심이다. 무인 단속 과태료의 의견진술 기간은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단속 일시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납부 고지서가 재발송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