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조사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0.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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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 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빙그레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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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녀 소유 계열사와의 계약에 부당 관여 의혹”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빙그레 본사 전경. /빙그레 제공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 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 장녀인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삼남매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회사다.

이밖에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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