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구속 영장 기각

김용구 기자 2023. 4. 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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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창원교도소에 대기하는 가운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직선거번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을 긱가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 113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여 동안 받은 뒤 오후 4시 10분께 법원을 나와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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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및 도주 인멸 우려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창원교도소에 대기하는 가운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하영제 국회의원이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가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직선거번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을 긱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 113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여 동안 받은 뒤 오후 4시 10분께 법원을 나와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로 이동했다.

이후 법정 기각 결정 이후 하 의원은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하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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