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0여년간 이런 충격사건 처음”…가상 무속인 행세 ‘가스라이팅’ 150억 뜯은 일당

곽선미 기자 2026. 3.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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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49) 씨와 B(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해당 무속인은 C 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여러 가지를 지시했다.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도 무속인의 지시를 따르라며 C 씨를 부추겼다.

하지만 C 씨와 접촉한 무속인 조말례는 A 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실제로는 A 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A·B씨는 이후 C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C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C 씨의 전남편 D 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 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A·B씨가 사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C 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A·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가 지난해 장기미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날 오후 남부지검을 찾아 포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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