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근처 못산다

염윤경 기자 2023. 1.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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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며 근본적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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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에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며 근본적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 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제시카 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시카 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또는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며 사안별로 법원이 정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 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 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 범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5대 핵심 추진 과제에는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4대 권역에 설치하는 것,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집중단속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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