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거부하자 전치6주 집단폭행…중고생들 붙잡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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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차 털이'로 불리는 절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5)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차 털이' 범죄에 B군이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집단 폭행으로 분풀이했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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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른바 '차 털이'로 불리는 절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5)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을 포함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0일 또래 B군을 목포 한 모텔방에 가두고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지품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A군 등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차 털이' 범죄에 B군이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집단 폭행으로 분풀이했다.
이들은 전남 무안에서 차 털이 행각을 벌여 경찰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신분인 A군 등이 다른 학교 폭력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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