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

김의영 기자 2026. 5.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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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기 사교육 확산과 아동학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아동 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과 제도가 권리와 보호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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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기 사교육 확산과 아동학대 문제 등을 지적하며 아동 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36개국 가운데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고 있다며, 경쟁 중심 환경 속에서 아동의 안정과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선행학습이 놀이,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빼앗고 성장 발달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선 낙인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과 제도가 권리와 보호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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