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겼다' 격분…임신한 전처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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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사장인 전처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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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사장인 전처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혼한 상태로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디"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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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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