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9일간 치료 뒤 재수감 예정

오연서 기자 2026. 2. 11. 20: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9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수감된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의료인·변호인·간병인만 접촉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

앞서 한 총재 쪽은 치료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가족의 장례 등에 참석해야 할 경우 일시 석방을 해주는 제도다.

한 총재 쪽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병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 총재는 나흘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곧바로 다시 수감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