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미성년자..." 성인 PC방 업주에게 돈 뜬어낸 10대들...결국 '징역형'

장원석 2024. 9.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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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빌미로 PC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대인 A군 등 4명은 지난 4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자신들은 미성년자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수십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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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빌미로 PC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대인 A군 등 4명은 지난 4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자신들은 미성년자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수십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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