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혐의 김관영 전북지사 “계엄 때 청사 폐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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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와 전북 기초단체장 8명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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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와 전북 기초단체장 8명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준 일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당에서 제명되면서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 의사를 전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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