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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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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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기준은 500만∼1500만 원으로 세분돼 있었는데, 이를 500만 원으로 통일해 완화한 것이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천만∼1500만 원으로 낮췄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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