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표지석 퇴출되나...행정 차원 첫 대응 '주목'

제주방송 신동원 2023. 9.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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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왜곡된 내용으로 분란을 촉발해온 극우단체의 제주4·3 표지석를 퇴출시기키 위한 행정적 차원의 첫 대응이 있을 전망입니다.

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논란의 4·3 표지석이 설치된 서귀포시 성산읍과 남원읍, 제주시 조천읍 등에 해당 표지석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설치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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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정립연구회 등의 단체가 옛 조천 경찰지서 터 앞에 설치한 표지석(사진, 신동원 기자)


제주4·3에 대한 왜곡된 내용으로 분란을 촉발해온 극우단체의 제주4·3 표지석를 퇴출시기키 위한 행정적 차원의 첫 대응이 있을 전망입니다.

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논란의 4·3 표지석이 설치된 서귀포시 성산읍과 남원읍, 제주시 조천읍 등에 해당 표지석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설치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표지석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4·3정립연구회라는 단체 등이 옛 경찰지서 등 제주도내 10곳 내외의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해당 표지석에는 4·3 무장봉기의 주체인 '무장대'를 "폭도"로 표기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선 '4·3'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주도한 세력을 '무장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지석은 또 당시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군·경 등 국가폭력에 의한 만행을 누락하고, 무장대에 의해 일어난 피해만을 부각시켜 4·3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혼동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3 관련 단체들은 해당 표지석이 4·3을 왜곡하고 있다며 오랜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당 표지석을 철거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도 해당 표지석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제주자치도의회에서도 해당 표지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각 표지석이 설치된 구역의 소관부서 등을 파악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묻고 향후 정비계획을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응방안의 하나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시설물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표지석을 설치한 단체들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표지석을 설치한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설치한 단체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문구 수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주자치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조항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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