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편취한 천안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유혜인 기자 2024. 10.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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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 원, 10억 7376만 원 3500원을 추징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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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 원, 10억 7376만 원 3500원을 추징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 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17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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