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임명찬 chan2@mbc.co.kr 2023. 6. 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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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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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명찬 기자(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034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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