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빌릴 필요 없다"…중고생 가족카드 발급 가능

박준호 기자 2026. 1. 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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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부모 신청 시 만 12세 이상도 발급
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도 허용
앞으로 중·고등학생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본인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학원 건물에서 기다리는 학생들. /연합뉴스

앞으로 중·고등학생도 부모 명의 카드 대신 본인 이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민법상 성년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는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다. 실제로 타인 명의 카드 사용으로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허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카드 가맹점 등록 과정에서 모집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 발전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이 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형사소송 진행 기간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사 기간, 법상 허가 요건 확인에 필요한 기간 등이 심사 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된다.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간이과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통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