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전 교육감 순직 불허에 유족 국가상대 행정소송

유족측 “과로 인한 지병 악화”
사망과 직무수행 연관성 주장

 지난 2022년 12월 숨진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시교육감은 지난 7월10일 울산지방법원에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천 교육감은 노 전 교육감의 순직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이의 신청에도 지난 5월 최종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 전 교육감이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 및 재해 사망 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측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이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감직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노 전 교육감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 등이 담긴 특별 추진 업무, 담당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을 통한 초과 근무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족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른은 “노 전 교육감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은 2022년 12월8일 울산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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