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다시 늘어나는데... 액상 전자담배 세금 깎은 국회

강진구 2025. 12.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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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물릴 세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담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만일 합성니코틴 관련 세금이 일절 깎이지 않았다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0㎖ 기준 약 5만4,000원 인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담배 소비 증가세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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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개소세 ㎖당 370→185원
영세사업자 부담 줄이려는 것이라 하나
담배 소비 증가 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액상형 전자담배.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물릴 세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담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전자담배에 ㎖당 18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당 370원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2년간 절반으로 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당분간 담배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경감 배경을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을 여타 세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담배에는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제세부담금으로 매겨지고 있다. 만일 합성니코틴 관련 세금이 일절 깎이지 않았다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0㎖ 기준 약 5만4,000원 인상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 다른 제세부담금에 대한 감면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전자담배 소비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담배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8.8%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전자담배 흡연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 소비를 끌어 올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담배 소비 증가세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시장이 외려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최소 2년간 유지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에 뛰어들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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