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힌다…민생은 없다” 조작된 尹 딥페이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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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란 제목의 딥페이크(deepfake, 실제와 유사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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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란 제목의 딥페이크(deepfake, 실제와 유사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첫 딥페이크 사례로 보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바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46초 분량이 이 영상에선 ‘가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하나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SNS에 확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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