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행사 권리 박탈당했다”…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
시민단체 “투표권 행사 권리 박탈 행위, 민주주의 근간 흔든 만행”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투표일인 지난 3일 밤 9시30분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사법연수원 16기)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사법연수원 26기)과 김범진 사무처장(사법연수원 35기),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사법연수원 31기)과 조시훈 사무국장 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한 만행"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혼란은 같은 날 오후부터 시작됐다. 서울 잠실2동 제6투표소 등 동남권 일대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유권자들이 긴 대기 행렬을 이뤘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하고 오후 6시 마감 이후에도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의 투표를 일부 허용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어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번 고발에서 주요 인물로 지목된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상 오 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오 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임 소장은 오 법원장의 과거 행적도 함께 열거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9기)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간부들과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신영철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보좌했다는 이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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