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주담대 ‘우대 금리’… 공시로 ‘꼼수’ 막는다

주형연 2025. 8.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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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35)씨.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사실상 '대출금리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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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교공시’ 서비스에
주담대·전세대출 공시 강화
은행 자의적 조정 관행 방지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35)씨.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금리도 떨어졌을 거란 기대감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들어가 시중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은행에 가보니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았다. 알고보니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선 우대금리를 빼고 산출했기에 예상치와 달랐다. A씨는 결국 예상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었다.

앞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우대금리 비교가 편리해진다. 그동안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 정보만 나와있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사실상 ‘대출금리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우대금리 공시를 강화하면서 우대금리 점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안)를 통해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대상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 부분 깎아주는 금리다. 급여 이체, 연금 수령, 매월 카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적금이나 청약 납입 등을 하면 실적에 따라 금리를 0.1~0.5%포인트(p) 가량 깎아준다. 사회적 지원 대상자나 취약차주 등에 한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 정보만 나와있다.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이 가능해 우대금리로 은행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조이기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금리를 조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은행이 우대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불투명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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