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찬스' 고착화 하나..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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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면서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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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증가세
김상훈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신속한 공급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 가점을 단 번에 높일 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 8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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