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金심판본부 설치, 내달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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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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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에 못 미치면서 3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됐다.
여당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표 단속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4일 오전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렸다. 본부장은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는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특검법을) 막아도 다음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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