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업'에 軍 대체인력 총 500명 투입…법적 근거는?

박응진 기자 2022. 11. 30.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대체인력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물 수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노동조합법 등 근거로 국토부 요청에 지원
화물 200명·철도 300명 투입…노조 일부에선 '위법' 반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대체인력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물 수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구입해 평소에는 군 부대에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는 화물차량들이 수송 병과의 장병들과 함께 이번에 대체인력 및 장비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마련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근거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하면 임무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응원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12월 2일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서도 3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시간 외·휴일 근무 거부 등 '준법 투쟁'(태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철도 운행을 위해 약 일주일 동안의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철도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해 현장에 투입되면 각각 기관사, 차장, 통제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전광판에 매표창구 혼잡 우려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군 대체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철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를 받는 등 철도 운행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돼야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따른 군 대체인력 투입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 사례와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상 철도는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참여 인력의 50%까지 외부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도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해왔지만, 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 사태 때 재난관리법이 군 투입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 '기관사의 휴양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하라'는 경고문을 붙였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나 투입돼야 할 군 병력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투입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과 표명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 전날인 12월 1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파업 이 끝날 때까지 기관사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