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 재신청 없이 '자동지급' 시행
미신청자 3만8000명에 혜택 기대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 다시 수급 자격을 갖추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 심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거나 수급권이 중단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다시 자격을 갖추더라도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수급 가능성 확인되면 자동 신청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기존 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자료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다시 신청하지 못했던 고령층의 수급권 보호도 가능해진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는 6만7000명이며, 이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도 포함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